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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간판

공연간판

의미

  • 공연이나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 최초 표시는 허가, 나머지는 신고

표시방법

  • 표시내용 :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 표시
  • 규격 : 가로는 건물 벽면 가로 폭 1/3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4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30㎝ 이내
  •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통행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625

최근수정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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