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간판
공연간판
의미
- 공연이나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 최초 표시는 허가, 나머지는 신고
표시방법
- 표시내용 :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 표시
- 규격 : 가로는 건물 벽면 가로 폭 1/3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4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30㎝ 이내
-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통행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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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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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