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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옥상간판

허가신고

  • 허가

표시기간

  • 3년이내

규격

  • 가장 넒은 면 또는 단면의 최대 길이 : 30m 이내
  • 간판 각 면의 면적의 합계 : 1,050㎡ 이내
  • 높이 15m이내로 건물높이의 1/2초과금지(높이는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
  •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참조)

표시가능지역

  • 표시가능지역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 표시가능지역외의 지역에서 표시가 가능한 경우
    • 자기의 건물(자기소유, 연면적의 1/2이상 사용)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상징도형 등을 네온·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체형 또는 판 이나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 자사 옥상간판에 표시하는 내용중 상표는 각 면당 표시면적의 1/4이내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표시가능 건물
    • 최저층수 : 5층이상
    • 최고층수 : 15층이하
  • 층수 제한없이 표시 가능한 건물 : 16층이상의 자기건물 옥상구조물에 당해 건물명,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상징도형을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cm이내의 간판(1면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표시방법

  •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간판간의 수평거리 50m이상
  • 옥상간판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 (구조안전계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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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625

최근수정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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