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물이용광고물
의미
- 철도나 공항, 항만 등의 교통시설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설치방법
-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시설내부의 표시에 관하여는 시설관리청이 규정
기타
-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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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