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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물이용광고물

의미

  • 철도나 공항, 항만 등의 교통시설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설치방법

  •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시설내부의 표시에 관하여는 시설관리청이 규정

기타

  •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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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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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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