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현수막
의미
- 천이나 종이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벽면이나 지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일반적 표시방법
- 창문, 출입문을 막아서는 안됨
-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 전기사용금지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이내(전체 5개이내) 한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합계는 벽면 면적(창문면적 제외)의 1/5이내(최대 225제곱미 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1/2이내
-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건물전체에 2개이내로서, 합계면적은 벽면 면적(창문면적 제외)의 1/5이내(최대 225제곱미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1/2이내
- 벽면에 밀착,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이상, 상단은 건물 높이의 3/4 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지주를 이용한 현수막
표시방법
-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
-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게시 시설 설치방법
-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1미터이내, 높이는 4미터이내,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통행에 지장없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
- 연면적 1,000㎡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
-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 의 연면적 1,000㎡ 초과 1,000㎡마다 1개씩(최대 10개이내) 추가 설치하되 게시시설 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상 유지
-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미포함
-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지주간판 이격거리 준용)
- 상단까지의 높이는 5m, 1면의 면적은 10㎡, 합계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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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