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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의미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 허가

표시기간

  • 3년 이내

대상시설물

  • 터미널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
  • 휴지통, 벤치

규격

  •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1/4이내
  • 전주·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1/2이내 세로크기는 1m 이내 로 표시

표시방법

  •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표시
  • 지정된 위치에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621

최근수정일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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