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의미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 허가
표시기간
- 3년 이내
대상시설물
- 터미널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
- 휴지통, 벤치
규격
-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1/4이내
- 전주·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1/2이내 세로크기는 1m 이내 로 표시
표시방법
-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표시
- 지정된 위치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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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