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형간판
지주형간판
대상
- 허가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간판
- 신고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표시기간
- 3년이내
당해부지 내 설치
규격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10m이내
- 간판 1면의 면적은 5㎡이내
- 간판의 합계면적은 20㎡이내
표시방법
- 당해 업소등의 건물부지안에 표시
- 한 건물당 1개만 설치(여러업소가 연립형으로 표시)
※ 하나의 간판에 전체업소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 추가 가능 -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경우 1m)이상의 거리유지
※ 미관지구내에서는 타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거리유지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도형에 한하여 표시 가능
- 전광류·디지털 광고물 : 상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에 면적 1㎡ 이내, 높이 1.5m 이내로 표시 가능
(건물 1층 벽면이용간판인 전광류디지털광고물과 중복 설치 불가)
당해부지 외 설치
규격
간판의 상단높이는 4m이내
-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 1면의 면적은 6㎡이내
- 3개 업소 이하일 경우 1면의 면적은 3㎡이내
- 1개 업소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cm이내, 세로 50cm이내
표시방법
- 도로폭이 6m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 2개업소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 수가 7개 이상인 경우 동일장소에 1개 추가 표시가능
- 차도 및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도시계획구역안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경우 1m) 이상
- 도시계획구역밖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 미관지구안에서는 타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거리유지
-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사용 금지
- 내용은 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 등을 안내하는 것에 한함 (상업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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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