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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간판

지주형간판

대상

  • 허가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간판
  • 신고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표시기간

  • 3년이내

당해부지 내 설치

규격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10m이내
  • 간판 1면의 면적은 5㎡이내
  • 간판의 합계면적은 20㎡이내
표시방법
  • 당해 업소등의 건물부지안에 표시
  • 한 건물당 1개만 설치(여러업소가 연립형으로 표시)
    ※ 하나의 간판에 전체업소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 추가 가능
  •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경우 1m)이상의 거리유지
    ※ 미관지구내에서는 타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거리유지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도형에 한하여 표시 가능
  • 전광류·디지털 광고물 : 상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에 면적 1㎡ 이내, 높이 1.5m 이내로 표시 가능
    (건물 1층 벽면이용간판인 전광류디지털광고물과 중복 설치 불가)

당해부지 외 설치

규격

간판의 상단높이는 4m이내

  •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 1면의 면적은 6㎡이내
  • 3개 업소 이하일 경우 1면의 면적은 3㎡이내
  • 1개 업소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cm이내, 세로 50cm이내
표시방법
  • 도로폭이 6m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 2개업소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 수가 7개 이상인 경우 동일장소에 1개 추가 표시가능
  • 차도 및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도시계획구역안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경우 1m) 이상
    • 도시계획구역밖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 미관지구안에서는 타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거리유지
  •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사용 금지
  • 내용은 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 등을 안내하는 것에 한함 (상업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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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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