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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형간판

세로형간판

표시방법

  •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 가로 60cm이내, 세로 2m이내 연립형
  •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 표시 가능(4층 이상 건물 상단(3면),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 판류·입체형 간판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가로 3m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1/2이내
    • 벽면에 밀착, 돌출폭은 30c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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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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