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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하고, 기계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9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제16조(유지관리교육)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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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로 대상 건축물, 유지관리자 선임자격, 인원(명), 성능점검 기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선임자격인원(명)성능점검 기준일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 1 '21.8.9.
보조 1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 1
보조 1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 1 '22.4.18.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책임(초급) 1 '23.4.18.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영 제14조제1항제3호 가목, 다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책임(초급) 또는 보조 1 -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영 제14조제1항제3호 나목, 라목)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책임(초급) 또는 보조 1 -
  • 건축물대장 상 주 용도가 창고시설이면 제외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021.8.9.) 고시 시행 이전 기존 건축물은 상기 표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했거나 받은 건축물은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기준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단, 해당 고시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완공된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상기 표의 기준일과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성능점검과 별도로 유지관리점검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매년 1월~6월, 7월~12월)
  • 1만㎡ 미만의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의 선임 범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시 이후 시행예정.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 관련 「기계설비법 시행령」 다운받기 바로보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임시등급은 2020년 4월 18일 이전 근무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자격과 경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임시등급수첩을 발급받아 선임 가능. 시행규칙 당시(2020.4.18.)에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했었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임시등급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7년 4월 17일까지 유효함.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이며 위탁업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기 및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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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기 및 신고기한에 대한 정보로 구분, 선임기준일, 선임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선임기준일선임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해당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 위탁계약 이 해지 또는 종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신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www.kmcca.or.kr, ☎1661-33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처리 부서 : 구청 건축과(☎051-665-5075)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 신고된 사항 중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 발급 번호(등급변경)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 제출 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관리주체) 1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1부
  •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리주체와 위탁업체가 맺은 위탁계약서 사본 1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서식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관리주체)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및 변경사항 신고 절차

  • 서류 접수: 기계설비산업 민원 웹포털(www.mis.go.kr) 또는 구청 건축과
  • 처리기한: 3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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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에 대한 정보로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기
신규교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생애 최초 1회만 이수)
보수교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등급조정 교육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위해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조정 신청 시(등급교육을 받으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 교육신청 기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http://www.kmcca.or.kr, ☎1661-3344)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법 제30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및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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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1-665-5075

최근수정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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