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형간판
돌출형간판
대상
- 허가 : 신고사항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신고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
※ 네온류, 전광류 사용은 모두 허가대상
표시기간
- 3년이내
규격
- 돌출폭 : 간판의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 가로길이 : 간판 끝부분까지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 세로길이 : 3m이내, 간판의 두께는 50㎝이내
- 이·미용업소 표지등 : 돌출폭 50㎝이내, 두께 30㎝이내, 세로 1.5m 이내
표시방법
- 1개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여러 업소가 부착시 연립형으로 설치)
- 간판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상단은 당해건물 벽면높이 초과금지)
- 2개이상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
- 건물의 전면에 표시하며 좌·우 간판간격은 10m이상 초과
-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표시 가능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표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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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