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목적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기계설비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기계설비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착공 확인을 받고, 완료 후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 「기계설비 기술기준」
대상건축물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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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면적 | 용도 |
|---|---|---|
| 용도별 건축물 | 연면적 1만m2 이상 |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
|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 - | 아파트 |
| 연립주택 | ||
| 바닥면적 합계 5백m2 이상 | 특수설비 설치 건축물 | |
| 목욕장 | ||
| 물놀이 시설 / 실내수영장 | ||
| 바닥면적 합계 2천m2 이상 | 기숙사 | |
| 의료시설 | ||
| 유스호스텔 | ||
| 숙박시설 | ||
| 바닥면적 합계 3천m2 이상 | 판매시설 | |
| 연구소 | ||
| 업무시설 | ||
| 시설물 | - | 지하역사 |
| 연면적 2천m2 이상 | 지하도상가 |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단,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가 시행된 2021년 6월 7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출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으로 봄.(일반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단순 교체하거나 보수공사 등은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이 아님)
- 신고 건축물의 동이 여러개일 경우 전체 연면적을 합산하지않고 개별 동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은 건축물의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는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
*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가 선행되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및 변경사항 신고 절차
- 서류 접수: 기계설비산업 민원 웹포털(www.mis.go.kr) 또는 구청 건축과
- 처리기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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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제출서류 |
|---|---|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4) |
|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2) | |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1) | |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
| - 설계도면 | |
| - 시방서 | |
| - 부하 및 장비 선정 계산서 | |
| 공동주택(아파트)일 경우 | |
| - 환기설비 시험성적서(열회수형 환기장치 KS B 6879) | |
| -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 시험성적서(KS B 6141) 입자포집률 60% 이상 |
|
| 건축주, 기계설비 설계자, 기계설비 시공자,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사업자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 포함) | |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 |
|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다운받기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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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사 준공 설계도서 사본 | |
| - 설계도면 | |
| - 시방서 | |
| - 부하 및 장비 선정 계산서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증(해당일 경우)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증(해당일 경우) |
벌칙 및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28조 제1호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계설비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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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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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