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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의미

  • 교통수단(열차·자동차 등)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판에 표시하여 부착 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 허가 : 사업용자동차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신고 : 허가대상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표시기간

  • 3년 이내

표시방법

  • 사업용(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도 표시가능
    • 창문을 제외한 차체측면에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제외)의 1/2이내
  •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됨
  • 광고물은 밀착되게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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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621

최근수정일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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