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의미
- 교통수단(열차·자동차 등)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판에 표시하여 부착 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 허가 : 사업용자동차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신고 : 허가대상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표시기간
- 3년 이내
표시방법
- 사업용(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도 표시가능
- 창문을 제외한 차체측면에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제외)의 1/2이내
-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됨
- 광고물은 밀착되게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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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