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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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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수수료의 구분,단위,수수료(원),관련법규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단위수수료(원)관련법규
신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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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622

최근수정일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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