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단위 | 수수료(원) | 관련법규 |
|---|---|---|---|
| 신규 | 업소당 | 15,000 | 법 제17조제3항 |
| 변경 | 업소당 | 7500 |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622
최근수정일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