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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검사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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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원)에 관한 표입니다.
광고 물등적용 기준수수료(원)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18,000 원
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 원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000 원
나. 돌출 간판 면적 3.5㎡ 이하 18,000원
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27,000원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18,000원
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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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65-4622

최근수정일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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