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검사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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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물등 | 적용 기준 | 수수료(원) |
|---|---|---|
|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18,000 원 |
| 면적 5㎡ 초과 20㎡ 이하 | 26,000 원 | |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 1,000 원 | |
| 나. 돌출 간판 | 면적 3.5㎡ 이하 | 18,000원 |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26,000원 | |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2,000원 | |
|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27,000원 |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49,000원 | |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600원 | |
라. 지주 이용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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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 이하 | 18,000원 |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26,000원 | |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000원 | |
마.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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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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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14,000원 |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800원 | |
|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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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