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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고 및 안전도검사

연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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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고 - 신고시기,구비서류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신고시기구비서류
기간 만료일전 30일
  • 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 안전도검사 신청서
  • 주변 원색사진(네온사용 광고물만 해당)
  • 토지(건물)사용 승낙서(타인 소유의 경우)

안전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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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검사 - 대상 광고물,검사 시기, 구비 서류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광고물검사시기구비서류
  • 옥상간판
  • 돌출간판(광고물 상단 높이가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
  • 가로형간판
    • 건물 4층이상 설치한 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m이상)
  • 애드벌룬
  • 광고물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 규격, 위치 또는 장소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 연장할 경우
  • 안전도검사 신청서
  • 수수료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625

최근수정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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