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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별 표시방법

일반적 표시방법

  • 전기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 형광등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네온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 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금지
    (예외 : 의료기관, 약국, 일반주거지역 중 폭 15m이상 도로변 제외)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 신호등으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
    (예외 : 지면으로부터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 네온류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고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 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금지
    (예외 : 의료기관, 약국, 일반주거지역 중 폭 15m이상 도로변 제외)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 신호등으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
    (예외 : 지면으로부터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상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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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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