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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6-52호
  • 등록일 : 2026-06-1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김효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 칭 : 연산하늘채엘센트로
나. 공동주택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7
다. 금연구역 지정번호 : 연제구 제21호
라.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26. 6. 22.
바.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6. 22. ~ 2026. 9. 30.(3개월 이상)
사. 과 태 료
- 부과대상 :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행위
- 부과일자 : 2026. 10. 1.부터
- 부과금액 : 5만원
첨부 파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연산하늘채엘센트로).hwpx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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