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763호
- 등록일 :
2026-06-15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우혜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및 제21조(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에 의거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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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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