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760호
- 등록일 :
2026-06-12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홍창기)
「의료급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12. ~ 2026. 6. 27.(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구 게시판, 홈페이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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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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