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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6-05-19
  • 조회 : 54
○ 지원대상: 2026.5.12.까지 부산광역시에서 화물운수사업 허가를 받고 신청일 기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유화물차주

○ 신청기간: 2026.5.18.~11.30.

○ 지원품목: 안전운행용품 구매비용 일부(타이어, 엔진오일, 요소수)

○ 지원금액: 1대당 최대 30만원(1회 한함) ▶ 초과금 자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 붙임파일 내 QR코드 또는 부산시 누리집(URL: https://www.busan.go.kr/depart/trucksupport)
  - 방문: 각 화물협회(일반, 개별, 용달) 요일제 방문(차량 끝번호)

○ 문의처
  -부산일반화물협회 ☎ 051-462-555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32번길 9(초량동)
  -부산개별화물협회 ☎ 051- 558-6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만덕로 266(온천동)
  -부산용달화물협회 ☎ 051-313-1144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77번길 28(주례동)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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