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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멸실 자동차 신고 안내
- 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6-04-15
- 조회 : 20
□ 사실상 멸실 자동차 신고 안내
❍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멸실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와 양도하였으나 장기간 이전등록이 되지 않아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
❍ 차령(연식)이 오래되어 폐차장에 입고(장기 방치 자동차 포함)한 후 말소등록이 이행되지 않은 자동차를 신고하시면 사실조사를 거쳐 자동차세 부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은 사실상 멸실⸱미소유 자동차의 소유주나 멸실 내용 등을 알고 계신 이해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6. 4. 20. ~ 5. 20.
▪ 신고방법: 전화, 팩스, 우편(서면), 방문
▪ 신고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 소재지, 멸실 사유, 연락처 등
▪ 증빙자료: 폐차입고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사고사실확인원 등
※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신고서에 멸실 사유 상세 기재
❏ 신고처: 세무2과 자동차세계 ☎ 665-4212 (Fax. 665-4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