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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6-03-31
- 조회 : 48
<<2026년 상반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합니다.
❍ 지원내용: 가구별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연간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공고일(2026. 4. 2.)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 부모·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구성한 가구
-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와 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구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BMC 임대주택 등)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 기관 유사 사업 지원대상(ex.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경우
*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상품(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이용자 신청 가능
- 같은 해에 지원받은 대상자, 5년간 지원 받은 대상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4. 10.(금) ~ 2026. 5. 27.(수)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및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합니다.
❍ 지원내용: 가구별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연간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공고일(2026. 4. 2.)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 부모·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구성한 가구
-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와 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구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BMC 임대주택 등)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 기관 유사 사업 지원대상(ex.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경우
*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상품(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이용자 신청 가능
- 같은 해에 지원받은 대상자, 5년간 지원 받은 대상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4. 10.(금) ~ 2026. 5. 27.(수)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및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