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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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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6-03-11
  • 조회 : 27
1.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어, 2026.4.24.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2.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업소는 기간 내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제27조2(벌칙)제2항에 따라 벌칙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대상: 현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중이면서, 2026.4.24. 이후 계속 판매하려는 업소
  □ 신청기한: 2026.4.23.(목)까지
  □ 구비서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포일(2025.12.23.) 이전 전자담배 판매 증빙서류
  □ 주요사항
    - 기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거리제한 요건은 2년간 한시적 유예로 2년 후에는 담배소매인 자동취소 → 자동취소 후에도 판매를 계속 하는 경우 벌칙 대상
     * 거리제한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은 기존 일반 담배 판매할 수 없음 →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 전 판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일 이후 신규 판매자는 거리제한 유예 대상이 아님
    - 그 외 구비서류 및 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소매인 지정신청서 및 세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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