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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6-02-25
- 조회 :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접수처 및 신청방법
□ 접수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신청방법: 진실규명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입증)자료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2005.12.1.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5.)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접수처 및 신청방법
□ 접수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신청방법: 진실규명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입증)자료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2005.12.1.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5.)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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