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공고 제2026-14호
- 등록일 :
2026-07-27
- 담당부서 : 거제3동(정현석)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법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 반송으로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남0범 등 2명 ▷ 공고문 참고
2. 공고기간 : 2026. 07. 27.(월) ~ 2026. 08. 14.(금) ▶ 1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26. 07. 14.(화)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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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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