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함으로써 삶의 자기 결정권 존중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 19세 이상 성인(국내거소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재외국민·외국인 포함)
정의/목적
연명의료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투석, ③ 항암제 투여, ④ 인공호흡기 착용, ⑤ 수혈, ⑥ 체외생명유지술, ⑦ 혈압상승제 투여, ⑧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로부터①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②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③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방법
방문 및 본인확인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합니다.
상담 및 작성
-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전문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등록 및 효력발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등록된자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변경 가능)
-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 다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검색하시려면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세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3항(업무 등)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665-4784
최근수정일 :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