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함으로써 삶의 자기 결정권 존중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 19세 이상 성인(국내거소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재외국민·외국인 포함)

정의/목적

연명의료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투석, ③ 항암제 투여, ④ 인공호흡기 착용, ⑤ 수혈, ⑥ 체외생명유지술, ⑦ 혈압상승제 투여, ⑧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로부터①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②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③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방법

방문 및 본인확인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합니다.

상담 및 작성

  •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전문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등록 및 효력발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등록된자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변경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는 경우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 다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검색하시려면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세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3항(업무 등)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665-4784

최근수정일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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