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지원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 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 * (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알코올 중독,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으로서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올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소견서 필수 제출
2025년 소득기준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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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가구원수 (출생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보험료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고지액)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추가제출)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를 징구하고 유급, 무급휴직에 따른 소득을 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유부 판정
- 1개월미만 휴직 :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 1개월이상 무급휴직 : 휴직증명서를 징구하고 ‘소득없음’으로 판정
- 1개월 이상 유급휴직 : 휴직증명서를 징구하고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지원내용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함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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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1달기준) 지원액 (단위: 원) | 지원기간 |
|---|---|---|
| 기저귀 지원 | 월 90,000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월 110,000 | |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월 200,000 |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지원신청
신청자격
-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지원신청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및 사용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서류
기본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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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
|---|---|
| 조제분유 신청 |
|
| 등본 상 세대분리 부부 |
|
| 사실혼 부부 | |
|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
|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
서비스이용
- 전자바우처 방식 (국민행복카드, BC·삼성·롯데·KB국민·신한카드 사용가능)
- 판매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이유식 포함) 구매 후 국민행복카드제시
- 구매 후 일반 신용/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제시, 사용여부 별도 표시할 필요 없음
- 기저귀/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는 경우 지급 금액 총액 내에서 구별 없이 사용
※ 잔액 및 바우처 사용 문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단축번호 4번)
※ 이용안내문 다운받기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 담당부서 : 모자보건실(☎051-66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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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