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목적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해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안정된 출산 환경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2025.1.1. 이후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생신고아(‘25.1.1.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지원내용: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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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을 사용처, 지원금액, 내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용처지원 금액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한함
산후조리원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지급절차

  • 산 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 보건소 (신청‧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 보건소 (지 급)

    산모 계좌 지급 (30일 이내)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단,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방문(출생등록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지급방법

  • 신청인 부모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
  •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사실혼 진술서 및 위임장 다운받기 바로보기)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국내거소사실 증명,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문의사항: 연제구보건소 아가맘센터(☎665-4826, 4828, 487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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