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목적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해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안정된 출산 환경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2025.1.1. 이후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생신고아(‘25.1.1.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지원내용: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용처 | 지원 금액 | 지출증빙서류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한함 |
| 산후조리원 | 최대 50만원 |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산모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지급절차
-
산 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
보건소 (신청‧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
보건소 (지 급)
산모 계좌 지급 (30일 이내)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단,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방문(출생등록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지급방법
- 신청인 부모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
-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연제구보건소 아가맘센터(☎665-4826, 4828, 487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