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기준
- CASE 1. 난임진단을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 CASE 2.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것
- CASE 1. 난임진단을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만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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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서류 | |
|---|---|---|
| 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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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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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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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받기
-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 ]난자 [ ]정자) 다운받기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다운받기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받기
-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받기
문의사항
- 연제구보건소 아가맘센터(☎665-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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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