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시기
- 2025.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5. 11. 6.부터 신규신청 한시적 재개(선착순 마감)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지원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대상자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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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기관 | 구비서류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일 이내) |
| 정신의료기관 등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 자립 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① 보호종료확인서 ②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필요
서비스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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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2급 |
|---|---|
|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 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과(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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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 기준중위소득 | 본인 부담률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70% 이하 | 0% | 640,000 | - | 640,000 | 560,000 | - | 560,000 |
| 70% 초과∼120% 이하 | 10% | 576,000 | 64,000 | 640,000 | 504,000 | 56,000 | 560,000 |
| 120% 초과∼180% 이하 | 20% | 512,000 | 128,000 | 640,000 | 448,000 | 112,000 | 560,000 |
| 180% 초과 | 30% | 448,000 | 192,000 | 640,000 | 392,000 | 168,000 | 560,000 |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및 현금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유형/2급유형)변경이 불가
- 서비스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문의사항
- 연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보건계 051-665-4834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34
최근수정일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