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시기

  • 2025.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5. 11. 6.부터 신규신청 한시적 재개(선착순 마감)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지원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자(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상자별 증빙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구비서류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별 증비서류 관련테이블 입니다.
발급기관구비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일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립 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① 보호종료확인서
②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필요

서비스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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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급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 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 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과(0~30%)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구비서류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별 증비서류 관련테이블 입니다.
구분1급 유형2급 유형
기준중위소득본인
부담률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70% 이하 0% 640,000 - 64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10%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20% 512,000 128,000 64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30%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및 현금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유형/2급유형)변경이 불가
  • 서비스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문의사항

  • 연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보건계 051-665-4834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34

최근수정일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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