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사업목적
-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의 예방은 물론 조기발견 및 단계별 관리까지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 검진대상 : 관내주민
- 검진절차 : 인지선별검사 후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실시
- 협력의사의 임상평가 후 협력병원에 감별검사(뇌CT,혈액검사) 의뢰
(선별/진단검사 : 무료, 감별검사비 :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 지원)
- 협력의사의 임상평가 후 협력병원에 감별검사(뇌CT,혈액검사) 의뢰
- 검진 시 준비 : 주민등록증
치매 치료비(약제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 만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받아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어르신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인 자(국가유공자, 장애인의료비대상 제외)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비용 중 월3만원한도(1년 36만원 한도)
지원 절차 및 방법
-
치매안심센터
신청서류
제출·등록 -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약국의 치매관련
진료·처방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별 계좌로
환급
구비서류
- 치매치료제, 치매질병코드 포함된 약처방전(당해연도)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소득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이 신청하러 오지 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필요
치매 어르신 및 보호자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환자 위생용품 지원 (신청일 기준 1년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추가 지원가능)
-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등록 및 GPS 발급 연계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연계(장기요양등급 신청)
- 치매공공후견 사업
프로그램 운영
- 인지 정상군 치매예방 프로그램
-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군) 인지강화교실
- 경증 치매환자 늘봄학교 인지재활 프로그램
-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헤아림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치매 인식개선 사업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 치매극복 선도 단체 지정 및 관리
-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찾아오시는 길
연제구 치매안심센터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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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 476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38번길 40, 204동 3~4층
- 대표전화 : 051-665-5461~9

-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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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선 시청역 6번출구(도보 약 5분, 304m)

-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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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정류장(도보 약 5분, 323m) - 29, 87, 99, 106, 110-1, 179번
- 마을버스: 시청역 정류장(도보 약 3분, 222m) - 연제구1, 연제구2, 연제구6, 연제구7번
연제구 치매안심센터 분소(거제4동)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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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연제구 해맞이로 53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4층)
- 대표전화 : 051-665-5473~5474

-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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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3번출구(도보 약 3분 207m)
- 3호선 거제역 5번출구(도보 약 19분 1.2km)

-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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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정류장(도보 약5분, 319m) 버스 10, 31, 43, 44, 52, 77, 80, 111, 129-1, 131, 5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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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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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