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작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연제구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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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표입니다.
구분지원횟수
(출산당)
지원금액지원범위
체외수정
(시 험 관)
신선 20회 최대 110만원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용 비급여 비용 지원
동결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공난포 채취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하지 않고 지원가능(단, 비급여 및 약제비는 지원불가)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가능
  2. 진단서 원본 :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3. 부부 신분증, 부부 도장
  4.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사업자등록증 등 (세부문의 ☎665-4826)
  5. 사실상 혼인관계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서명 불가능, 각 동의서마다 도장 필요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성인2명) 신분증 사본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시 생략가능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지원 신청서 서식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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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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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26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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