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지원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기준

  • 거주 : 대상자 등록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질환 : ① 암 진단자(C코드, 암치료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또는,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 1.0미만, 진단서 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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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 내용 기재한 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200백만원 한도(총1회 지원)
  • 지원항목 : 배아 생성·동결보관(최초1년) 비용
    ※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지원제외 : 병원 입원료, 식대, 가임력보진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수시
    • 대상자 등록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사전 지원등록 필수)

      대상자

    • 대상자 검토/결과통보

      대상자 증빙서류 등 검토
      지원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당해연도 내 청구)

      대상자

    •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서류
      검토 및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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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제출서류를 구분과 제출서류로 나눈 표
구분제출서류
대상자
등록
  •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의료비
신청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문의사항

  • 연제구보건소 아가맘센터(☎665-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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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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