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예외지원: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2025년 소득기준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50%)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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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출생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고지액)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추가제출)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다운받기 바로보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이내
- ※ 예외사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신생아 입원 시,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com)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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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
|---|---|
| 등본 상 세대분리 부부 |
|
| 사실혼 부부 | |
|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현황
- 홈페이지-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원하는 지역 설정-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체크 후 조회
-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https://www.socialservice.or.kr/
- 홈페이지-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원하는지역설정-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체크 후 조회
관내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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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제공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아가마지 부산지사 | 연제구 | 851-3544 |
| 2 | 아가누리 | 연제구 | 852-2388 |
| 3 | 드림가 | 연제구 | 0507-1365-1363 |
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2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