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목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영구적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지원

지원기준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시술횟수 : 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제출서류
공통 직접구비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의료기관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관련서식

문의사항: 연제구보건소 아가맘센터(☎665-479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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