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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2026년 구민안전보험 시행
- 작성자 : 소통미디어과
- 등록일 : 2026-07-31
- 조회 : 15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각종 상해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상해·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연제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은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7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2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20만 원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65세 이상) 10만 원이다.
특히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폭염 피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새로 변경된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연제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민방위/재난 > 구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에 연락 후 제출하면 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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