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 혼인신고서 상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또는 날인
-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 국적증명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등)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남 만20세, 여 만 18세 혼인가능)
-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등)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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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