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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 혼인신고서 상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또는 날인
  •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 국적증명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등)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남 만20세, 여 만 18세 혼인가능)
  •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등)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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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1

최근수정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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