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신고
의의
-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을 말함.
-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으로 확정되어 양친은 친권자가 되고 부양의무와 상속권이 있게 되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직권 변경됨.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분증명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
- 3년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입양이 가능
-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을 것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양부, 양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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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