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에 관한 신고
의의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함.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유언서 (유언으로 후견인 지정한 경우)
-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후견인 본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의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재판의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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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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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