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에 관한 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의의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함.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유언서 (유언으로 후견인 지정한 경우)
  •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후견인 본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의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재판의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4

최근수정일 : 2024-07-2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