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안내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구청(인·허가 부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중심의 민원행정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신청)기관 : 구청(인·허가 부서) 또는 세무서
- 신청자격 : 폐업 영업주 본인(또는 대리인)
※ 단, 개별법의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할 경우, 구청(인·허가 부서)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세무서와 전자적방법으로 신고서 전송 후 처리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대상업종(54개 업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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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4 | 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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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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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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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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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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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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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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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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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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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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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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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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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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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68
최근수정일 :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