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규발급신청
편리한 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명의인이 자필로 작성
단, 18세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가능,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신청서 불가
여권용 사진 2매 (예비용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사진으로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윤곽이 나와야함
- 사진크기 : 3.5㎝(가로)×4.5㎝(세로)
-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
- 사진바탕 :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 운전면허증
- 유효한 여권
- 군인신분증에 한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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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상 | |
---|---|---|---|---|
복수여권(PM) | 10년 | 48면 | 53,000원 | 만18세 이상 |
24면 | 50,000원 | |||
5년 | 48면 | 45,000원 |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 | |
24면 | 42,000원 | |||
48면 | 33,000원 | 만8세 미만 | ||
24면 | 30,000원 | |||
5년미만 | 24면 | 15,000원 | 병역미필자(국외여행허가 대상자) | |
단수여권(PS) | 1년 |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신청인
- 만18세 이상 성인 : 본인의 신분증 지참해야 함
※ 2008.8.25 부터는 여권 대리신청 불가함.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 법정대리인이 신청함.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발급
- 공통구비서류
- 부 또는 모의 법정대리인동의서
- 부모 이혼으로 친권이 지정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친권자가 신청해야하며, 친권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서(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수임자의 신분증을 제출
※ 친권자의 위임범위 : 미성년자녀 기준 2촌이내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의 여권발급
- 공통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이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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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외여행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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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
복무중 일반사병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복무확인서(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복무확인서(또는 병적증명서)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
병역미필자
- 공통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24세 이하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여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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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