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민원편의시책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불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제도요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심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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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 부서명, 민원사무명,처리기간(법정 사항, 사전 심사, 심사 후 정식제출시)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민원사무명처리기간
법정 사항사전 심사심사 후
정식제출시
일자리경제과 공장신설 승인신청 20 15 10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20 15 10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30 9 9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인가 14 3 11
어린이집 변경인가 7 3 4
환경위생과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7 4 3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10 7 7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10 7 7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 10 8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청 10 8 8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옥상)표시허가신청 7 6 5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20 15 1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21 15 15
건설과 전문건설업 등록 20 15 10
건축과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 45 30 10

신청방법

  • 1층 민원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신청

제출서류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62

최근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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