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의의

  •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인지신고서 1부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임의 인지 : 신고적격자 ▶ 부 또는 모
  • 강제 인지 : 신고의무자 ▶ 소 제기자

유의사항(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4

최근수정일 : 2023-07-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