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신고
의의
-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
구비서류
- 성·본 변경신고서 1부
-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청구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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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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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