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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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개념

2007. 5. 17일자 호적법 폐지, 법률 제8435호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구체화에 따른 획기적인 가족제도 절차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됨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경과

  • 2007. 4.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 2007. 5. 17 법률 제8435호 공포, 호적법 폐지
  • 2008. 1. 1.부터 시행

가족관계등록제 주요 내용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사항

  •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 성(姓) 변경
  •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 시행

등록사무방식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자료를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
  • 가족관계등록은 접수지 관서가 “직접” 사무처리
  • 귀화, 국적회복 등은 민원인 신고없이 법무부장관 통보 의거 처리
  • 협의이혼 증인제 폐지, 독거노인사망 신고자에 동장, 통장 신고 가능

호적사무와 비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적사무와 비교 : 구분, 호적, 가족관계 등록제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호적가족관계등록제
가족관계등록
  • 호적부 ▶ 호주 기준 가(家) 단위로 편제
  • 국민 개인별 편제
본적개념
  • 가족이 모두 같음
  • 호주만이 변경신고 가능
  • 등록기준지
  • 개인별로 결정, 변경가능
  • 가족이 다를 수 있음
증명서발급
  • 호적 등·초본 (1종)
  • 신청자격 : 본적, 호주 알면 누구나 신청
  • 다양한 목적별 증명 (5종)
  • 기본, 가족,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 5종증명서를 각각 일반·상세·특정증명서 3종류로 구분
  • 다만, 특정증명서는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우선시행, 향후 확대예정(2016.11.30.개정)
  •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가족의 성(姓)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
  • 혼인신고시 협의 자녀의 성을 모(母)의 성과 본 따를 수 있음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음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
  • 입양과 달리 “친양자입양”시 양부의 성과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모두 소멸
사무처리기관
  • 모든 호적관서에서 접수하고, 사무처리는본적지에서 처리
  • 모든 사무처리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관서에서 “직접” 사무처리
※ 사무처리관서는 현 호적관서와 같음 구청(시, 읍,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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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2

최근수정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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