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이해하기
가족관계등록부의 개념
2007. 5. 17일자 호적법 폐지, 법률 제8435호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구체화에 따른 획기적인 가족제도 절차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됨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경과
- 2007. 4.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 2007. 5. 17 법률 제8435호 공포, 호적법 폐지
- 2008. 1. 1.부터 시행
가족관계등록제 주요 내용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사항
-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 성(姓) 변경
-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 시행
등록사무방식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자료를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
- 가족관계등록은 접수지 관서가 “직접” 사무처리
- 귀화, 국적회복 등은 민원인 신고없이 법무부장관 통보 의거 처리
- 협의이혼 증인제 폐지, 독거노인사망 신고자에 동장, 통장 신고 가능
호적사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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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호적 | 가족관계등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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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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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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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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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성(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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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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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