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15세이상~만39세 이하 청년(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월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사업내용
-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 가입기간: 3년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 지원조건: 3년 소득조건 유지 및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바로가기「복지로」바로가기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자활복지계(☎665-4665)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4665
최근수정일 :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