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위기가구 신고

  • 신고대상: 생계 곤란, 건강 문제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 수급 가구
  •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 신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방문, 복지로(복지포털) 온라인

포상금 지급

  • 지급기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지급금액: 신고 1건당 5만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 (금액제한) 동일 신고자 연 30만원 제한
    • ※ (지급제외)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공무원, 신고의무자 등
  • 지급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후 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지 급 일 :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4522

최근수정일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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