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권자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추천서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서비스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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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서비스 내용기본 서비스특화 서비스
A형 기본돌봄형 돌봄+가사+일상지원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B형 가사형 가사만 월 24시간 2개 이용
D형 특화형 특화만 - 2개 이용

* 서비스 제공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게 이용하는 것도 가능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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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특화서비스는 구·군별 상이

서비스 이용 대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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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돌봄 필요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19~64세 9~39세
가구기준 없 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➋ 돌봄자 부재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필요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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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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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4664

최근수정일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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