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권자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추천서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서비스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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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
| A형 | 기본돌봄형 | 돌봄+가사+일상지원 | 월 36시간 | 1개 이용 |
| C형 |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
| B형 | 가사형 | 가사만 | 월 24시간 | 2개 이용 |
| D형 | 특화형 | 특화만 | - | 2개 이용 |
* 서비스 제공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게 이용하는 것도 가능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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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비스 내용 | |
|---|---|---|
|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 가사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
|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
| 특화서비스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
*특화서비스는 구·군별 상이
서비스 이용 대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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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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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기준 | 19~64세 | 9~39세 |
| 가구기준 | 없 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 욕구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➊ 돌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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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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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돌봄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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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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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
* 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필요증빙서류 등
제공기관 등록 신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4664
최근수정일 : 202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