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2.26.(월) 09:00 ~ 2025.2.25.(화) 18:00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기존 수혜대상자는 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지원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 문의처: 051-665-5174(연제구 일자리경제과)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5174
최근수정일 :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