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사업내용

이용대상

  • 3개월 ~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지원내용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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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시간제 일반형(시간당 7.8천원),종일제(기본형)로 구분된 서비스 이용 요금표입니다.
유형소득기준시간제 서비스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기본형(시간당 11,630원)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이후 출생)
B형
(2016.12.31.이전 출생)
A형
(2017.1.1.이후 출생)
B형
(2016.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원 5,476원 6,694원 6,387원 10,354원
(85%)
1,826원
(15%)
나형 75% 초과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30%)
7,308원
(70%)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7,308원
(60%)
4,872원
(40%)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1,828원
(15%)
10,352원
(85%)
라형 150% 초과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1,828원
(15%)
10,352원
(85%)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5,830원 - 15,830원 - 12,180원
(100%)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경)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정부 지원 가구(가~라 유형)

  •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마 유형)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신청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 연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51-851-7006)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1-665-4365

최근수정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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