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사업내용
이용대상
- 3개월 ~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지원내용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서비스 이용 요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형 | 소득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
|---|---|---|---|---|---|---|---|---|---|---|---|
| 기본형(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
| A형 (2017.1.1.이후 출생) | B형 (2016.12.31.이전 출생) | A형 (2017.1.1.이후 출생) | B형 (2016.12.31.이전 출생)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10,354원 | 5,476원 | 6,694원 | 6,387원 | 10,354원 (85%) |
1,826원 (15%)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30%) |
7,308원 (70%) |
7,308원 | 8,522원 | 4,872원 | 10,958원 | 7,308원 (60%) |
4,872원 (40%) |
| 다형 | 120%초과 15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원 | 14,002원 | 1,218원 | 14,612원 | 1,828원 (15%) |
10,352원 (85%) |
| 라형 | 150% 초과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원 | 14,002원 | 1,218원 | 14,612원 | 1,828원 (15%) |
10,352원 (85%) |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 15,830원 | - | 15,830원 | - | 12,180원 (100%) |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경)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정부 지원 가구(가~라 유형)
-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마 유형)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신청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 연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51-851-700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1-665-4365
최근수정일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