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신청기간 : 2025. 1. 1. ~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아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연제구 주민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18세~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연령 무관) -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부산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신청 제한)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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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금액 |
|---|---|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 ‘25. 3. 3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부터 지원금 인상 (최대 30만원 → 최대 40만원)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원본·자필작성본 제출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방문 신청시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보증료 납부 영수증(HF 가입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
- 소득증빙 2가지 방법: 공통 서류 또는 소득별 증빙서류 둘 중 택1
- a. (선택1) 공통서류(소득종류무관)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이전 발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b. (선택2) 소득별로 제출하고 싶은 경우
- 소득증빙서류 내 재직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a. (선택1) 공통서류(소득종류무관) 제출
- 소득증빙 2가지 방법: 공통 서류 또는 소득별 증빙서류 둘 중 택1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득유형 | 제출서류 |
|---|---|
| 근로소득(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최근 1년간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ex) ‘24.11.1. 신청 시 ’23.11.1.~24.10.30.‘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증빙자료 제출 |
|
| 사업소득(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대상자 선정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적합, 부적합) 전송
보증료 지원: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또는 방문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구)
문의전화 : 연제구청 복지정책과(☎665-4661)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4661
최근수정일 : 2025-03-27







